학생관 함께하는 경일대학교

청탁금지법 안내

명절(설)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
등록일
2017-01-26
작성자
감사팀
조회수
748

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-644호(2017.01.23字) 관련,
선물·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청탁금지법 주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
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 <청탁금지법 주요 내용>

- 금액 불문하고 공금으로 선물 등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직원 및 직무관련자에게
   제공하는 행위
- 공무원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등을 주는 행위 및 상급자가
  이를 수수하는 행위
-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(학생, 학부모 등)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
-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 그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상 허용 범위
  내(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용)인지 여부 필히 확인
  →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모호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 후 처리
  ※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고 반환조치